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의 준비서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가?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내국인과 다른 점은 아래 4가지가 전부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도 원리를 알면 간단하고 쉽다는 것이 신우법무사의 입장입니다.

  1.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방법. 단,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으므로1 해당 없습니다.
  2.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주소증명서면
  3.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동일인증명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발급. 단,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상속인의 서류와 협의분할서 등 나머지 준비서류는 내국인과 같으므로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단, 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상속인별로 만들어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갈음

재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 없이도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공증) 받는 방법2
  2.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공증) 받는 방법

협의분할 대리인으로 공동상속인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미 30년 전에 바로잡힌 잘못된 등기실무에 따른 견해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분할협의 대리인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로 정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소증명서.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할 수 있지만, 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갈음

외국인(일본, 대만 제외)은 인감증명서 없이도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 방법
  2.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는 방법

협의분할 대리인으로 공동상속인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미 20년 전에 바로잡힌 잘못된 등기실무에 따른 견해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분할협의 대리인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로 정해야 하는지

공증을 받는 2가지 방법

  1.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인증)
  2. 본국 공증인(Notary)의 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인 경우 본국 공증인(Notary)의 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가 마찬가지입니다.
  2. 협약 미가입국(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인 경우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확인

외국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협의분할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예: 일본, 대만) 외국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본국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인감을 신고하여 대한민국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이 서면에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공증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위 서류들에도 다른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1

동일인 증명서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본국 관공서의 증명, 본국 공증인의 공증 서면에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로 제정되어 2008. 3. 7. 등기예규 제1640호로 개정되기까지 유지되어 온 대법원등기예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일인 증명서가 등기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 가. 처분 > (1)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위 대법원예규는 등기예규 제1665호로 전면개정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유추하여 귀화증서, 개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외국인이 상속등기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명서의 부여, 발급 신청서에는 단순히 여권사본을 첨부해 왔으나, 2022. 12. 27.부터는 아포스티유를 붙인(협약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중의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여권사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를 부여 받지 않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 받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외국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 등기선례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2
QnA

주의사항

  1. 공증은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등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그 자체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서명확인서는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중에서 외국의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가 인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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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2.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 공증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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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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